26 Jun
26Jun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비자 재발급)





개요

비이민 관광/상용(B1/B2), 항공 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혹은 CW비자 재발급시, 아래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경우, 서류가 반송되오니,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아래 안내를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면제프로그램의 이용 자격 대상이시더라도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항공 승무원 (C1/D) 비자

  • 현재 국제선의 기장이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F/M)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교환 방문(J)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의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습니다.

CW(CNMI-Transitional Worker)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12개월간 유효하였습니다.

주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신청이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영사의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중 일부 누락,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정된 택배사를 통해 서류가 반송될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출국 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1주일입니다.

구비서류

1.인터뷰 면제 확인서 (인터뷰 면제 확인서는 여기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이전에 발급 받은 상용/관광(B1/B2), 항공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또는 CW 비자가 부착된 여권

3.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4.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5.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사진 규격에 관한 정보 확인

6.항공 승무원(C1/D) 비자 신청자:

  • 항공사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

7.학생(F/M) 비자 신청자:

  •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 미국에서 재학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들
  • 노동 허가증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work permit이라고도 알려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8.교환 방문(J) 비자 신청자:

  • 유효한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9.CNMI-Transitional Worker (CW) 비자 신청자:

  • 승인된 I-129CW; CNMI-Nonimmigrant Transitional Worker를 위한 청원서 혹은 I-797; Notice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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