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Feb
13Feb

2004년9월1일부터 발행되는 모든 입학허가서 I-20에 대해서 SEVIS FEE 수수료 $200 ( J비자는 $180)부됩니다.

(SEVIS 는 911테러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서 유학생,교환학생,직업교육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를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해외 해당 학생들에게  비자 인터뷰시 SEVIS 비용 납부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납부 대상자
  • 2004년 9월 1일부터 I-20(for F-1)나 DS-2019(for J-1)를 이용해 학생비자(F1)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들
  • 5개월 이상 휴학을 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 5개월 이상 학생신분을 벗어나 있다가 복귀(reinstatement)하고자 하는 학생들
  •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다른 신분상태에서 F-1이나 J-1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
2. 납부 면제 대상자
  •  
  • 현재 미국에서 F-1이나 J-1 신분으로 체류중인 사람
    (이들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면제함/단, SEVIS 번호가 변경되지 않을 때)
  • 동반가족(F-2 혹은 J-2)
3. 납부시기
  • 대사관 비자 인터뷰 전
  • 미국 시민권이나 이민 신청 중인 비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F-1이나 J-1으로 신분변경 신청 전
4. 납부방법
  • 수표나 money order를 끊어서 DHS에 비자신청서(I-901)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 인터넷을 통한 비자신청서(I-901) 제출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불
  • 비용은 본인이나 제 3자가 지불해도 됨 - DHS에서는 비용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페이퍼 영수증을 발행함.
  • 우편을 통해서 비용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급행배달료 지급을 하면 급행으로 영수증을 보내줌. 
  • 인터넷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시 영수증 출력가능.

세비스 납부 사이트 : https://www.fmjf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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