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May
22May

비이민비자거절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경우

-   신청자에게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는경우

-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과거에 체포, 기소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 , 은주운전등)



재신청 절차




범죄기록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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