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거절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경우
- 신청자에게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는경우
-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과거에 체포, 기소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 , 은주운전등)
재신청 절차
범죄기록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