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May
22May

미국비자거절 (오렌지레터)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사는 이민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오렌지레터를 받게 됩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개인적환경,영행계획,재정상태,그리고 이들이 일시적인 체류 후 미국을 떠날 것임을 확실하게 하는  미국 밖의 유대관계 등을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판단합니다.

영사는 비자신청자가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비자 거절 사유와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법등을  안내해줍니다. 영사가 지적한 사실에 대해  반증할 수 있는  ㅅ로운 자료가 있다거나 상화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새로운 반증자료나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면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전과 동일할것입니다. 또한 비자거절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신청에는 신중을 기해 자료를 준비하신 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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