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May
22May

미국비자거절 (초록레터)

미국 이민법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비자 발급 여부 판단을 위해 범죄기록이나 음주운전 기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추가서류 확인 후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너뷰에서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비자발급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221g에 의한 비자거절은 제출서류에 기본적인 정보가 빠졌거나 행정적으로 심사를 하기위하여  결정을  유보하는 형태이며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1. 영사가 요청한 추가서류제출

2. 비자발급을 위한 행정적 처리결과 대기


이민법 221g  근거하여 비자발급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이 된  경우 필요서류가 제출되면 영사가  심사를 한 후에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주황색 비자거절이 되는 경우보다 발급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다시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지적한 부분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거절 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을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재신청 방법

비자재신청은 신청자가 방은 거절 사유서에  명시되어있으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록색 비자거절 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됩니다. 


1. 예약없이 인터뷰 하는 경우 

예약없이 다시 인터뷰를 하라고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할 필요 엇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30 또는 1시 (수요일 오후제외)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가서 인터뷰 하시면 됩니다.

2. 서류심사만 하는경우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일양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에 대한 간단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해당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터뷰 예약 후 인터뷰를 하는경우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 때 처럼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여  해당 날짜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I BUILT MY SITE FOR FREE USING